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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금액 및 신청 지급 방법
2023년부터 부모급여 월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아이가 있는 가구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 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며 2023년에는 70만 원, 2024년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부모 급여 지급시기와 금액, 중복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부모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영아 수당 월 30만 원 지급되던 것을 내년부터 부모 급여로 이름과 지원금액을 변경합니다. 지급기간은 아동 23개월까지 입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30만 원 | 70만 원 | 100만 원 |
만 1세 | 30만 원 | 35만 원 | 50만 원 |
2.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상관없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월 10만 원 아동수당은 2023년에도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합니다.
구분 | 2023년 | |
만 2세 ~ 취학 전 (* 86개월 미만) |
어린이집 | 월 10만원 |
국공립 유치원 | 월 15만원 | |
사립 유치원 | 월 35만원 | |
양육수당 | 월 10만원 | |
만 2 ~ 8세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3. 2022년 출생 아동도 부모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기준은 출생 연도가 아니라 아동 개월 수가 기준으로 2021.2022년 출생 아동이라도 개월 수가 23개월 안에 들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 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기관으로 지급했었지만 부모급여 지급은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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