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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 조건

주인장 동엽마미 2022. 11. 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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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및 정확한 지급 조건

여러분 주휴수당 받고 계신가요? 자는 시간 줄이고 쉬고 싶어도 참고 아르바이트했는데 수당을 제대로 못 받으면 속상하죠. 내가 받을 조건이 되는 건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답답하고 궁금하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릴 테니 천 원 한 장까지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주휴수당 지급 조건

1-1.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1-2. 지각, 조퇴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1-3.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 방법

3.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3-1. 다음 주 퇴직예정자

3-2. 사업주 사정으로 결근시

3-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4. 주휴수당 지급 거부 시

 

1. 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내가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되어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결근이 없다면 하루치 급여가 더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1-1.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을 출근해도 총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안된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요일은 상관없이 총 근무시간만 확인하면 됩니다.

예)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시간 - 9시부터 11시까지 : 주 5일 X 하루 2시간 = 일주일 총 근무시간 10시간 (받을 수 없음)

예) 월, 수요일 주 2일, 근무시간 - 9시부터 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 주 2일 X 하루 8시간 : 일주일 총 근무시간 16시간(받을 수 있음), 휴게시간 즉 식사시간은 총 근무 시간에서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1-2. 지각, 조퇴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사정이 생겨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을 해야 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 계약한 시간이 일주일에 총 15시간 이상이지만, 지각이나 조퇴로 13시간밖에 근무하지 않았다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1-3.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사업주가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은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됩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지급 조건에 맞다면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나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나온 내용에다 본인 시급을 적용시키면 쉽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총 근무시간 / 5 X 시급 = 주휴수당)

예) 주 5일,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시급 10,000원 (4주 근무 시) : 급여(160만 원) + 주휴수당(40시간 / 5  X 10,000원 X 4주 = 32만 원) 총 급여 192만 원 

예) 주 3일, 하루 근무시간 6시간, 시급 9,160원 (4주 근무 시) : 급여(659,520원) + 주휴수당(18시간 / 5 X 9,160원 X 4주 = 131,904원) 총 급여 791,424

3.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라면 내가 주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한 게 아니라면 대부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1. 다음 주 퇴직 시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만두는 요일에 따라 다릅니다. 월 - 금요일까지 근무 계약이 되어 있고 금요일까지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전에 그만두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3-2. 고용주 사정으로 결근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나오지 말라고 해서 결근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증거를 준비해 둬야 하기 때문에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등을 잘 챙겨둬야 합니다.

3-3.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서가 따로 없어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맞는 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근무요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기준에 맞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나라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휴수당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 조건 확인해 보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만약, 고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 노동부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한은 주휴수당 발생일 일부터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받지 못했다면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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