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작년보다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이니 잘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세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아래의 조건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전년 연소득)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맡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한 재산합계액(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다음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금으로 처분된 금액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요근로소득 제외)을 받은 자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아래 내용데로 따라 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근로장려금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하기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근로장려금 홈택스 (PC)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3. 근로장려금 ARS 신청하기
1544-944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근로장려금 홈택스(PC) 신청하기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입력 - 소득명세 입력 - 전세금명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2. 근로장려금 홈택스(모바일) 신청하기
모바일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정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입력 - 전세금명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월) ~ 2023년 5월 31일 (수)
* 지급 날짜 : 2023년 9월안 추석 전
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고 구간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금액 | 400만 원 - 900만 원 | 700만 원 - 1400만 원 | 800만 원 -170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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