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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주인장 동엽마미 2023. 7. 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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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전기요금과 tv수신료 2,500원을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납부 방법과 분리징수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tv수신료 분리징수란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전기료 밑에 tv수신료 2,500원이 체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은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이 합산되어 징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할 수 없어 tv수신료를 미납하게 되더라도 전기료 미납으로 처리돼 단전등의 강제 조치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3.7.12(수)부터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단전등 '전기공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한전 사이트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한전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화면 맨 아래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1.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 : 매월 납기일 4일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 한전 고객센터에 12일부터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편의점, 지로, 가상계좌 :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 신용카드로 분리 납부 가능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언제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분리징수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지금처럼 같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8월 초부터 tv수신료 납부용 지정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고지서는 sms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간 동안에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환불방법

만약, 집에 tv가 없는데 그동안 tv수신료를 납부하셨다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KBS나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로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에는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영수증 오른쪽 맨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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