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전기요금과 tv수신료 2,500원을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납부 방법과 분리징수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란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전기료 밑에 tv수신료 2,500원이 체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은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이 합산되어 징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할 수 없어 tv수신료를 미납하게 되더라도 전기료 미납으로 처리돼 단전등의 강제 조치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3.7.12(수)부터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단전등 '전기공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tv수신..